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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이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반면에 출산을 간절히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가정에 출산을 장려하고 임공수정 및 체외수정과 같은 시술이 필요한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상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대상자 및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폐지를 추진해 7월 현재 소득 기준이 폐지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80%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 기준 폐지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난임부부 소득기준 폐지 도시(2023년 7월 기준)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세종 | 전남 |
경기 | 경북 | 경남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우선 선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등을 조건에 따라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상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지원금액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 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44세 이하(회당) | 45세 이하(회당)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 원 | 최대 90만 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 원 | 최대 40만 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 원 | 최대 20만 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제출서류
아래의 제출서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조건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이후 소득조건을 폐지한 지자체는 소득 관련 서류는 생략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①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금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 ~ 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가능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⑨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
(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