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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가지 출산과 관련하여 산모, 신생아 대상으로 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도록 지원비를 최대 544만 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급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급여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우리나라 임신. 출산 관련 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며 바우처 형식으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안내.pdf
    5.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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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급여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하며,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함

        ※ 체류자격 비자 종류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원이 인정되는 유형
    ① 회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②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④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⑤ 새터민 산모
    ⑥ 결혼이민 산모
    ⑦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⑧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⑨ 분만 취약지 산모
    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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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내용은 산모건강관리, 신새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등이 있으며 비용은 자기 부담금 + 정부지원금(바우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 서비스

    - 정부 바우처 이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구분 표준 서비스
    산모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 산후 부종관리(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 산모 영양관리
    ● 좌욕지원
    ● 산모 위생관리
    ●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준비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
    ● 정서적 지지
    기타 ● 제공기록 작성
    ● 특이사항 보고

     

    ▶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

    - 제공기간 : 1주 5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제공시간 : 09:00 ~ 18:00 (9시간)

      ※ 휴게시간 1시간 보장

      ※ 쌍태아 출산가정 중 제공인력 2명 투입 시 제공시간은 8시간(휴게시간 1시간 보장)

          필요한 경우, 별도계약을 통해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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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비용(바우처)

     

    ▶ 산모 신생아 관리사 기준 가격

    기준 가격(1일 기준)
    구분 단테아 쌍태아
    (인력 1명)
    쌍태아
    (인력 2명)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 다태아)
    일반 132,800원 165,600원 232,400원 265,600원
    인정 제공인력
    (일반)
    126,000원 157,000원 220,000원 252,000원

     

    ▶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 결제방법

    -  국민행복카드 결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급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최소 41만 원에서 최대 544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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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 (6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일까지 유효)

     

    태아 유형 지원유형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 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 쌍태아 이상)
    없음
    (인력 2명)
    15일 20일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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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입. 퇴원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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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신청방법은 산모의 주민등록 관할 시. 군. 구(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권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시. 군. 구(보건소)로 관련 서류 이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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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로 함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양식.zip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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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급여 지원사업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지원자격이 되시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신 가정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꼭 신청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방문신청보단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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