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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산부들은 이동하실 때 직접 운전하기가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 너무 먼 거리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서울시에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계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신청 시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과 자격조건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자격조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자격조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내용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지 지원 사업은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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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자격조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자격조건 지원대상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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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자격조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기한 및 사용기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기한은 임신 3개월 (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신기간 중 신청하신 분들은 분만예정일 기준 12개월, 출산 후 신청하신 분들은 자녀 출생일 기준 12개월까지만 사용가능하시고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기간 ◆

     

    - 임신 3개월 (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까지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 ~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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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자격조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사용기한 ◆

     

    - 임신 기간 중 신청 시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시 : 자녀 출생일 (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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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사전 준비사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사항 모두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신청일 현재 아래의 본인명의로 된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아래의 본인명의 카드가 없는 분들은 링크 접속 시 발급가능합니다.)

     

    카드 발급 받기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내국인 ◆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 24에서 '맘편한임신 통합 서비스 신청'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필요

     

     

    ◆ 외국인 ◆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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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위에서 보았듯이 임신기간 중 신청방법과 출산 후 신청방법을 나누어집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가지가 있으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도움받아 신청하셔도 됩니다. 둘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맘편한 임신 통합 서비스 신청'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방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방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오프라인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지참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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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자격조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포인트 사용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포인트는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뿐 아니라 자가용 유류비에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철도 역시 2023년 4월 12일부터 가능합니다. 단 철도이용 시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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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기차)는 2023년 4월 12일부터 사용가능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음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

    (단, 카드사멸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청구)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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