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끝없는비 이야기 2023. 6. 29. 11:35

회사를 다니다 보면 퇴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회사를 통한 퇴사는 일정조건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과연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개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이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의 조건

    우선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기존에 있는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근로 마지막날 기준)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여기서 피고험단위기간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 한 날이며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그럼 피보험단위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더 자세한 실업급여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안내 매뉴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안내 (1).pdf
    0.16MB

     

     

     

    즉, 주 5일을 근로하는 경우 무급휴일(보통 토요일)을 제외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는데 대략적으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순 6개월이 아니라 무급휴일 빼면 약 7개월의 기간을 잡아야 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위의 실업급여 기본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는 자진퇴사도 포함되며, 고용보험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1.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이직일 1녀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채용 후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못 받는 경우

    ●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

    ● 연장 근로의 시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 회사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게 된 경우

     

     

    2 ~ 3. 회사에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 성희롱, 성폭력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회사의 폐업이 확실시되어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회사가 어쩔 수 없이 경영상의 이유로 문을 닫게 되어 감원대상이 된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5. 다음의 이유로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로 이직한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으로 인한 이직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계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직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의 이유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7. 부모나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

     

     

    8. 법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회사가 업무종료의 전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임에도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또는 판매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회사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처음 알아보았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조건이 충족이 안되더라도 고용보험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13가지 조건중 하나가 충족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펴보았던 조건에 부합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자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

    실업급여에 대해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 몇 가지를 선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과 답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개인적인 사유로(전직, 자영업)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금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어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일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실직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실여급여)는 다양한 이유로 실직한 많은 개인에게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하루아침에 직

    endless-rain.co.k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층에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며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endless-rain.co.kr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총정리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1년 이상 다니면 퇴직금이 나온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면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으로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사

    endless-rain.co.kr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