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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층에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며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해도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요건을 갖춘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우선 워크넷에서 가입 후 구직등록을 해야 하며, 그 후에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굳이 센터에 방문하시지 않더라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은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 신청하기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간단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우선적으로 워크넷에 필수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역시 우선적으로 워크넷에 필수로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작성서류를 제출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제출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서류는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취업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나, 공공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신청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공통)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제출 서류
-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분류되는데요. I유형과 II유형입니다. 먼저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유형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습니다. 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I유형 선발요건 | ||||
조건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지원내용 |
나이 | 15~69세 | 15~69세 | 18~34세 | 구직촉진수당 (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I유형 선발요건 | ||||
조건 |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지원내용 |
나이 | 무관 | 18~34세 | 35~69세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무관 | 무관 | 무관 | |
취업경험 | 무관 | 무관 | 무관 |
◆ 특정계층 ◆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I유형 신청제외 대상자 ◆
● 취업 중인 자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246,735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II유형 신청제외 대상자 ◆
● 취업 중인 자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 250만 원 미만은 불안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내용 | I유형 | II유형 |
구인촉진수당 | 월 50만원씩 x 6개월 최대 30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
x |
취업활동비용 | x | 월 최대 28,4000원 x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제공 | |
취업성공수당 | 취업 성공시 150만원 |
I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I유형과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는 제일 먼저 신청자가 워크넷을 통한 구직 신청을 하고 취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을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와 제재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지원받는 기간 동안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모든 근로형태) 내용 및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지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 부정수급 유형 ◆
●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는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는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 제재 내용 ◆
- 반환 명령 :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과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