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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 형식으로, 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형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분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신고와 납부기간이 사업자별, 사업규모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쉽게 말하자면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용역에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사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영수증을 받으면 부가세 10% 로가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이것을 모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징수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분들은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지불하는 부과가치세를 모아서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한 번에 목돈이 들기 때문에 평소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모아두진 못해도 대비는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및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그럼 부가가치세는 모두 의무로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각종 생활필수품, 의료서비스, 문화 상품,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비의무자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비의무자
    납세 의무자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납세 의무면제자 면세사업자 ● 기초 생활 필수 재화 또는 용역
       (곡물, 과실, 채소, 육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등)

    병,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여객우송 용역
      교육, 문화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등

     

    납세 의무자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제공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 8천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대상은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2021년 4,800만 원에서 바뀜)인 사업자입니다. 세율도 낮은 1.5%~4%로 적용됩니다. 단,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액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간기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율 10% 1.5% ~ 4%
    부가가치세 계산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매출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세액공제 전액 공제 매입액의 0.5%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시 가능
    환급금 가능 불가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6.30. 이전)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재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세 비의무자

     

    ▶ 면세 사업자

    - 면세 사업자는 주로 농·축산·수산물등 가공하지 않은 원재료나, 꽃, 도서 등 부가세가 붙지 않은 물품을 파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 병·의원, 학원, 대부업자, 가수나 모델,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면세 사업자에 포함됩니다.

     

    단, 부가가치세를 납세하지 않더라도 면세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연 매출(수입금액)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국세청에 의무로 꼭 해야 합니다. (보험모집인 또는 음료배달 등에 따른 판매수당을 받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으며, 조금 복잡면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법인사업자가 하는 신고로 금전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분할납부를 하는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1기(1.1~6.30), 2기(7.1~12.31)로 나누어 확정된 부가가치세를 신고

     

     

    일반 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다시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로 나누어지는데요. 법인사업자인 경우 1년에 4회,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1년에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간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 (4월, 10월 예정신고의무 없음)에 의해 납부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

    ● 징수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예정고시 제외

    ● 예정고시 대상자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조기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은 1.1. ~12.31. 까지 1년간

    ● 신고, 납부기간은 다음 해 1.1.~1.25. 까지

    ● 직전 과세기간 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 7월 고지서에 의해 납부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일반 과세자 전환 사업자 제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부가가치세는 특히 개인 사업자분들은 최종소비자가 낸 세금을 모아서 한꺼번에 납입해야 해서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모로 세금이라는 건 덜 내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 비용지출에 대해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받기

    ▶ 배우자 명의 카드이용하기

     -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업비용으로 인정됨

    ▶ 사업용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 구매

    ▶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특혜를 활용 (현재 간이과세자는 제외)

       -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

    ▶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 증빙용으로 발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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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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