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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및 환급금을 받으려면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기간이며 이때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았던 사람들이나, 본인이 냈어야 할 세금보다 더욱 많이 낸 경우라면 납부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종합소득세 란?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종합소득세는 작년에 소득에 대해 국가에 세금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최근 직장인 포함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말정산을 했다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외에 부과적 소득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기간은 당해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를 하셔야만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을 당해년도 6월 말 또는 7월 초에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에 의해 5월에 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은 최장 3개월 정도 기다려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한신고, 서면 신고를 통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손택스 : 손택스 어플 설치 및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 신고 : 국세청 누리집 (https://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 접수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신고]-[종합소득세] → 납부할 세액 확인
※ 이때 (+)는 더내야 할 금액이며, (-)는 환급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2. 가장 간단한 모바일 어플을 사용한 조회
홈택스에서 신고 또는 조회가 어렵거나 번거로우신 분들에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삼쩜삼" 또는 "SSEM"을 사용하면 세금신고부터 조회, 환급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회는 무료지만 환급금까지 어플을 통해 받는다면 약간의 수수료가 제외되고 입금이 되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삼쩜삼은 가입자만 1,500만 명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모바일 어플로 다운로드하셔도 되
고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하여 카카오아이디 로그인만 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삼쩜삼 바로가기
2) SSEM 어플은 부가세 신고나 중소세등 세금신고 및 조회가 가능한 어플입니다.
>> SSEM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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