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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이직하면 이직한 회사에서 전 직장의 급여 수준 확인을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시기가 오면 세금환급을 더 받기 위해 필요서류들을 준비하기도 하며, 특히 같은 해에 이직을 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해 제출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간단히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방법, 전직장 가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은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만 하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한 단계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아래 사진을 참고로 오른쪽 상단의 [My홈택스] 또는 [로그인], 오른쪽 메뉴에 있는 [My홈택스]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로그인은 인증서(공동. 금융) 또는 간편 인증을 하시면 편히 로그인이 가능하며,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야 서비스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이용자분들은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제일 쉽고 빠릅니다.
3. [My홈택스]로 이동
- 다시 국세청 홈택스 메인페이지가 나오면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왼쪽 상단의 [My홈텍스] 또는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 중 [My홈택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4.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이동
- 이제 My홈택스 페이지에 들어왔으면 오른쪽 아래 여러 가지 메뉴가 보일 겁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사이드 메뉴가 2개 뜨는데 2번째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해 줍니다.
5.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페이지가 뜨면 귀속 연도, 지급명세서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일자, 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보기, 신고방법에 대한 정보가 보이며, 연도별로 정리되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른쪽 상단에 [엑셀 내려받기]를 선택 시 지금 보시는 화면을 엑셀 파일로도 다운로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래 사진을 참고로 원하시는 정보를 선택하여 [보기]를 클릭합니다.
6. [지급명세서보기] → [보기]를 선택하여 확인 및 발급완료
- 이제 선택하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미리 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비공개, 공개 여부를 선택하시고 아래 사진에 표시된 프린트 모양의 버튼을 눌러주면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이 완료됩니다.
※ 소득자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개인정보 공개를 선택하여 발급하셔도 나오지 않습니다. 뒷자리까지 공개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전 직장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란?
먼저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노동이나 서비스제공의 생산활동을 하여 그에 대한 보상으로 소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근로소득원천징수란 무엇일까요?
근로소득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즉, 회사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매월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받는 것을 생각하면 쉬울 거 같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인터넷발급 유의사항
▶ 근로소득원천징수는 최근 6년간 국세청에 제출된 정보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된 근로소득원천징수는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 관인없이 제공되는 소득자 확인용이며 관공소, 은행 등 제출용으로 이용 시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방법, 전직장 가능과 함께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