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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끝없는비 이야기 2023. 7. 11. 23:51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이 복지제도를 가장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이 신데요. 특히 어려운 형편에 수급자분이 돌아가시면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십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수급자분이 돌아가시면 장제를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하는 장제급여 복지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장제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장제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장제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참고로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에서 중요한 점은 장례를 준비하는 가족이나 친족이 수급자가 아니라 사망한 분이 수급자 이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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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장제급여 지원대상

    사망한 당사자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장제급여 지원대상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장제급여는 장례를 준비하는 가족이나 친족이 수급자가 아니라 사망한 당사자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장제급여가 지급됨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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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급여 지원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 1구당 80만 원 지급

    -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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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급여 신청방법

    장제급여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과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주민센터에 아무 곳이나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방법

    - 관할 지역 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장제급여와 소록도병원 수급자가 병원예산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는 중복 지원에 해당함에 유의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제급여 신청서.zi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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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급여 지급방법

     

    ■ 장제급여는 시장・군수・구천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

    -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 읍동에서 접수하여 시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단독가구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남겨 놓은 확인 가능한 금전(경찰관 입회하 확인)으로 장제비용을 충당 가능

     

    - 유류물품의 매각 등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장제비용 청구인이 있으면 장제급여 지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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