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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가 있는 가정은 맞벌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과 후 퇴근시간까지 어떻게 시간을 맞추고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를 지원하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 제도(초·중·고 교육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아이들 교육도 가능한 방과 후 자유수강권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초·중·고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는 서로 다른 제도로 조건이 되시면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방과후 자유수강권이란?
방과후 자유수강권이란 초중고교 재학생이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돕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수강하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이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거나 수강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초등 돌봄 교실,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뿐만 아니라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제도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더라도 선정 기준에 우선순위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우선순위)
■ 1순위 :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 2순위 :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지원 중위소득 기준 상이
■ 3순위 : 다자녀가정 학생(지자체별 대상확인 필요)
- 세 자녀 이상
- 첫째, 둘째 포함
- 지자체별로 다자녀가정 학생은 지원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 확인 필요
■ 4순위 : 학교장 추천자
-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 기타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시·도교육청 별 지원 기준(지자체별)
시·도 | 중위소득 기준 | 기타 기준 |
서울 | 80% | - |
부산 | 80% | 학교장 등 |
대구 | 80% | 학교장 등 |
인천 | 90% | 학교장 |
광주 | 80% | 학교장 등 |
대전 | 80% | 학교장 등 |
울산 | 80% | 학교장, 다자녀 등 |
세종 | 80% | 학교장 등 |
경기 | 80% | 학교장 등 |
강원 | 80% | 학교장 등 |
충북 | 80% | 학교장, 다자녀 등 |
충남 | 100% | 학교장, 다자녀 등 |
전북 | 80% | 학교장, 다자녀 등 |
전남 | 80% | 학교장, 다자녀 등 |
경북 | 80% | 학교장 등 |
제주 | 80% | 학교장, 다자녀 등 |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기타 기준에서 학교장 추천은 '학교장'으로, 다자녀 가족 지원은 '다자녀'로 표시함
2023년 중위기준소득(단위:월/원)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내용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내용은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통산 연 60만 원 내외(강사료, 도서구입비, 수용비, 교재비, 재료비등 포함)를 지원합니다. 단, 시·도교육청별 지원 금액 및 범위는 상이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 돌봄 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방과후 자유수강권 신청방법
방과후 자유수강권 신청은 상시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자유수강권 제도는 사교육으로 학교의 부족한 교육을 보충하는 학생들과 저소득층 학생과의 격차를 줄여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은 교육제도입니다. 맞벌이하는 가정에게도 퇴근시간까지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 금액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