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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정한 노후를 꿈꾸며 살아가시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복지 관련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와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글을 보시고 계신 어르신분이 계시면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께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나라 재정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서 기준을 두고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만 65세 이상어르신
2)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3)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어르신
4)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가 되시려면 위에서 1번 ~ 4번까지 모두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번 ~ 3번 까지는 다른 설명 없이도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4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는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급액을 말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르신들은 정보만 입력 시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주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위에서 계산한 나의 소득인정액이 2023년 선정기준액(아래 표) 보다 이하이신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이십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액 산정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인지 확인하셨다면 아마도 이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으실 텐에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돼서 지급됩니다. ◆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금여액이 484,770원 이하이신 분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 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소득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에 나라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연금액 월 수령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323,180원 | 517,080원 |
위의 기준으로 4가지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로 인정되어 월 최대 단독가구는 323,180원, 부부가구는 517,088원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 위의 4가지 조건에 해당되시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여러 산식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이경우는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요.
산정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이해하고 보시기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내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를 입력하여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알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한 번에 알 수 있는 자가진단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이신분들의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이신 어르신분들은 직접 가셔서 상담받고 하셔도 좋지만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있으니 둘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신청기간
◆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신청기간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이신분들의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연중 언제나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신청 시 운영시간 방문)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등록자 이신 어르신이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되지만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기초연급 신청 >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인으로 기초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제한됩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해야 좋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적합으로 결정된 경우 매년(5년 동안)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준비서류
기초연급 수급자격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신청 시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미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아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