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에서 소득과 재산일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에게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모자란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조건에 따라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서 지금은 반기신청을 9월 15일까지 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늦기 전에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며,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있으며,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신청기간을 참고하여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종류 | 신청기간 | 지급일 |
8월말 지급 |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장려금 10%감액) |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12월 말 |
23년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 6월 말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단,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부에서 실시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기준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기준 3,800만 원 미만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총소득금액 기준이 정기신청일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포함되며, 반기신청일 때에는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소득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기준입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한 후 신청포함)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제외)으로만 구성된 거주자가 대상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가능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외대상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능
①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④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식을 반영하여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기신청 시 상반기는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하반기에 근로장려금 연간산정액의 100%에서 상반기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신청 지급액
가구원 구성 |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 아래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지급액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가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상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이 되어야 함.
■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3. 6. 30.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요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 보이는) 1544-9944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3. 홈택스(모바일앱)
4. 홈택스(PC)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6.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1. 홈택스(모바일앱)
2. 홈택스(PC)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
마치며
지금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정기 기한 후 신청과 23년 분기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기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받게 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지급까지 4개월 정도가 걸리므로 빨리 신청하셔야 그만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 신청은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월 15일까지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