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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소득과 재산일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에게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모자란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조건에 따라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서 지금은 반기신청을 9월 15일까지 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늦기 전에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며,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기한 후 신청이 있으며,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신청기간을 참고하여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종류 신청기간 지급일
    22년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마감) 8월말 지급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장려금 10%감액)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12월 말
    23년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4년 6월 말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단,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부에서 실시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기준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기준 3,800만 원 미만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총소득금액 기준 정기신청일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포함되며, 반기신청일 때에는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소득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기준입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한 후 신청포함)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제외)으로만 구성된 거주자가 대상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가능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근로장려금 신청자격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대상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능

     

    ①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④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근로장려금 신청자격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식을 반영하여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기신청 시 상반기는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하반기에 근로장려금 연간산정액의 100%에서 상반기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신청 지급액

    가구원 구성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아래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05MB

     

     

     

     

    반기신청 지급액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예상 연가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상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이 되어야 함.

     

     

    ■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3. 6. 30.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요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근로장려금 지급액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근로장려금 지급액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 보이는) 1544-9944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3. 홈택스(모바일앱)

    4. 홈택스(PC)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6.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1. 홈택스(모바일앱)

    2. 홈택스(PC)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마치며

    지금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정기 기한 후 신청과 23년 분기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기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받게 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지급까지 4개월 정도가 걸리므로 빨리 신청하셔야 그만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 신청은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월 15일까지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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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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